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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tle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2019.07.012020-08-13 17:12
Writer Level 10

 2019. 9. 16(월) [ 주식,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전자증권법)]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대상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[주식,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] 부칙 제 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

 

- 아     래 -

 

 

 1. 전자증권법 시행일 [19. 9. 16(월)]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
 

 2.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19.8. 21(수)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[19. 9. 11(수)]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(명의개서대행회사)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(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.

 

 ※ 전환대상 주주 조치 사항

 -2019. 8. 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.

 -2019. 8. 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 2019. 9. 11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(명의개서대행회사)를 방문하여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에 입고 요청 하셔야 합니다.

 *증권회사 방문시 필요 서류는 증권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증권사에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3.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[19. 9. 11(수)]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할 예정입니다.

 

 

 

2019년 7월 1일


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86-69

주식회사 피엔티 대표이사 김준섭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