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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내부정보관리 규정 2017.07.042020-08-13 17:11
작성자 Level 10
첨부파일내부정보관리규정.pdf (1.87MB)
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5조(내부정보관리) 규정에 의거하여 내부정보관리규정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표합니다.

<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>
제45조(내부정보관리)

 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이 편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법인경영 또는 재산상황이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항(이하 “내부정보”라 한다)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를 위하여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책임자에게 내부정보가 집중되도록 하여야 한다.
②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협회가 정하는 “코스닥상장법인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”등을 참조하여 내부정보 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