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03.24
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10조 제4항에 의거하여,
당사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성현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.
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하여,
외부감사인 선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외부감사인 : 성현회계법인
2. 선임기간 : 2026년 ~ 2028년 사업연도